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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이혼전문변호사 - 법무법인 판심

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,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?

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해야 한다면,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.

신청 요건과 절차

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,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. 계약서,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,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.

이사 전 확인할 점

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,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전출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,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. 보증금 반환 자체는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종료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

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?

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신청 요건과 제출 자료를 갖춰야 하며, 등기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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